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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0.

국가기관에 현물 기부시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그 지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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