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종중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수익사업용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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