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내국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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