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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과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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