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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