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평가한 시가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20060502 200605 2006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