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국세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을 특례적용기간과 기타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며,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동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이전부터 당해 해운업에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말함)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동 매각차익을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여, 그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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