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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0.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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