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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기한 내이면 가능한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경정 시 적용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 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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