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세무조사결과 손금부인된 가공경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8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당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 법인이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인이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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