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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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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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