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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4.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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