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 자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필수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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