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4.
아동복지시설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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