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4.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재)○○이 ○○진흥원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파법 제66조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이 동 전파법 개정 부칙(법률 제7815호, 2005.12.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