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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직변경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됨

본문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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