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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4.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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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용 플라스틱 사출성형(한국표준산업분류상:25240)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귀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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