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4.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시 부당행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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