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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0.

임시부두 건설자산의 무상양도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변경된 당해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시부두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아니면 구축물인지 여부는 부두건설관련 약정서상의 사용기간, 원상회복 여부, 기부조건 등의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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