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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8.

출자자와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20060508 200605 2006 05 08

요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임원은 해당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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