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신 부담한 대표이사 주식매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9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신 지급하고 손금계상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손금계상한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가지급금의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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