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9.
분할시 승계자산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으로써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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