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9.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사용인이 공금횡령하여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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