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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9.

견본품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견본품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나,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본품 배부계획, 지급 및 공시기준, 판매점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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