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1.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의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법인세법 시행령」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 투자금액계산 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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