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2.
기업공개 관련 발생비용의 귀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이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구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회신사례 「서이46012-11888, 2003.10.28. 및 법인22601-2430, 1986.07.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공개와 관련한 신주발행 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회신사례 서이46012-11871, 2003.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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