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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본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미사용 잔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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