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2.
부동산 사업관련 세금문의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7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서면3팀-177, 2004.02.05.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