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저희 상담센터에서 기회신한 예규 서면2팀-488, 2006.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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