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2.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지방 이전시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도소매업 영위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 이전 후 합병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제조업)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 이전 후 제조업(합병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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