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2.
영업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7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에게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시 적용한 영업권 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계상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