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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1.

광고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손충당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20060111 200601 2006 01 11

요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외의 채권채무는 위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대행 회사의 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이 광고대행회사의 실질적인 채권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고 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광고매체를 대리하고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용 시설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광고에 따른 광고료의 회수책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대행회사와 광고주, 광고매체사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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