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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5.

특수관계자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판매를 적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20060515 200605 2006 05 15

요지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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