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6.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의 법인세법 적용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60516 200605 2006 05 16
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본문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승인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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