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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6.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20060516 200605 2006 05 16

요지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법인의 대내․외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회신하기 곤란하나,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한국회계기준원(www.kasb.dr.kr, 대표전화: 02-2259-0150, 팩스02-2259- 017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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