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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6.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20060516 200605 2006 05 16

요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년 이상 계속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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