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6.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20060516 200605 2006 05 16
요지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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