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6.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20060516 200605 2006 05 16

요지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20060516 200605 2006 05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