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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7.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7 20060517 200605 2006 05 17

요지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75, 2003.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귀 법인이 인근지역과 1팀 1자매결연 을 맺고 마을회관ㆍ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284, 1990.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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