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8.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20060518 200605 2006 05 18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
(사)○○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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