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2 20060518 200605 2006 05 18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자체기술개발 ①,②,③에 열거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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