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9.
개발비 상각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20060519 200605 2006 05 19
요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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