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9.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0 20060519 200605 2006 05 1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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