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2.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계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20060522 200605 2006 05 22
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혹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공동사업인지, 출자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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