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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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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계산에 있어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에 있어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하유류저장시설 구조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 및 실제 사용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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