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2.
손금부인된 공동광고선전비의 사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9 20060522 200605 2006 05 22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처분받은 후, 귀 법인이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귀 법인이 분담할 금액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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