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1.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60111 200601 2006 01 11
요지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박의 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특례적용대상기간”) 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