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20060111 200601 2006 01 1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에 대한 평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무형고정자산)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시가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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