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3.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 20060103 200601 2006 01 03
요지
수출한 설비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수출한 설비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으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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