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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5.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당해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종전 사업연도”라 함)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이 추가납부 하여야 할 법인세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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