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5.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액의 익금산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5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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